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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  (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, 소득금액의 개인 15%, 기업 5%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 법정기부금 양식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확인된 후원자에 한하여 연말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)
진료에 필요한 약품, 검사비용, 그리고 2차 진료가 필요한 극빈환자의 진료, 입원, 수술 지원 비용 및
봉사자 교육비용 등으로 쓰입니다.
회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회비중단을 원하시면 전화나 메일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즉시 처리됩니다.
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타후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 - 전화 : 02-763-7595
- email : 97raphael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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